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드론 기술을 활용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물놀이 안전관리 드론시스템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드론, 통신체계, 조종인력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만들어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의13(물놀이안전관리드론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세부 요건에 대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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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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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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