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① -------------------------------------------------------------국제공동연구(연구개발기관 등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현행1. ∼ 7. (생 략)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개발도상국가 및 자원보유국가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지원사업의 추진
3.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의 개최
4. 주요 전문분야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수요 조사
5. 그 밖에 주요 국가와의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성과 등 주요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조치
2. 연구개발 관련 정보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3.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발표시 보안조치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⑤ (현행 제2항과 같음)
현행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제5항------------------------그 밖에 국제공동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