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공동연구 지원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에만 있던 국제공동연구 관련 내용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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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항
변경 전
정부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포함하고,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상향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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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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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공동연구
국내 연구기관 등이 외국 정부나 단체와 함께 연구비 등을 공동으로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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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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