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지원과 보안 대책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키우고,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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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8호
변경 전
기존에는 7가지의 국제협력 시책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촉진'을 8번째 항목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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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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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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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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