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함)가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함)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청자 투표를 통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관계자에 의한 시청자 투표의 거짓ㆍ조작 논란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방송프로그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ㆍ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