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62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