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기관의 자격 박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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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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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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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평가기관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 연구, 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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