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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공급인증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현행
개정안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