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급인증기관의 부정한 운영을 막기 위해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기관 퇴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③
변경 전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인증서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이나 열이 해당 에너지원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