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과 침해행위(이하 “산업기술침해행위”라 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 등의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술의 유출 과정에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