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직 알선 브로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브로커의 경제적 이득 차단
발의 의원들은 산업기술 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브로커를 형사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뺏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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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어.
변경 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제14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대상기관 전문인력의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손해배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직 알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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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상기관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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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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