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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두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낮으므로, 민사법의 영역에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브로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등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효과적인 범죄 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임직원 이직을 알선한 자는 그 이직으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과 유출을 전제로 하는 이직 알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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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