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의 직급, 사무분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윤리감사관 또는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나 공개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에 대한 사항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공무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감사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로 최근 10년간 감사관 보직자 10명 모두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며,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감사관 임명의 청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감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