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관을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청렴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 전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을 외부에서 적격자를 모집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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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이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며 임기 2년과 업무 범위(부패행위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등)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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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감사관도 이 법에 따른 감사관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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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형 직위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지원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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