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발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적인 감사관을 새로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선관위에 감사관 신설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맡는 감사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해요. 판사·검사·변호사나 법률학·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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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감사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감사관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감사관의 설치, 자격, 업무, 임기, 신분보장, 감사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법률로 직접 정하도록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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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사관
기관 내부의 업무나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하는 직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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