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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재직기간 소급통산을 규정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이 이 법 시행 전의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퇴직 후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그 전 근무기간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법률 제15523호 부칙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