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과거에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직기간 산입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 법 시행 당시에 이미 근무 중인 공무원만 과거 근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임용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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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9조(재직기간의 소급통산 등)
변경 전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특정 요건을 갖춘 사람만 과거 근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은 물론,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된 사람도 과거 근무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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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통산
과거의 근무 기간이나 경력을 현재의 재직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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