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의미하고,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의미하며, 「도로법」에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에 고속도로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은 고속도로 제한속도 등을 규제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현행법에 따른 고속도로를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고속국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교통을 단속하거나 각종 통계자료 등에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를 「도로법」 상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정의와 일치시켜 법적 용어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법 집행 및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ㆍ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