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사이의 용어 차이를 맞춰서 교통 단속과 통계 관리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용어 정의의 일치
현재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정의를 관련 법령인 「도로법」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똑같이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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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변경 후
도로로서 「도로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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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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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전용도로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 등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된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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