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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과 2년마다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울 98.2%, 광주 100%, 부산 94.8% 등 대도시는 90%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전남 55.6%, 강원 54%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가스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스의 수급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