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현재는 농어촌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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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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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나 천연가스를 얼마나 확보하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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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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