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인사감사에 관해 행정기관의 인사감사는 인사혁신처장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감사는 국회의장ㆍ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최근 고위직 자녀 채용특혜 의혹 등 부적절한 인사운영 행태가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업무인 선거관리에 관해서는 그 공정성ㆍ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적인 감사권한이 인정될 수 있지만, 채용비리 등 불법적인 인사행정 운영에 대한 감사는 선거관리 업무의 독립성과 무관한 사안에 해당함.
또한, 「감사원법」 제24조제3항은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 공무원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행정기관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경력직 채용 및 직원의 승진임용과 신규채용 업무 처리에 관해 감사를 받은 바 있음.
이에 「감사원법」에 준하여,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에 있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예외 적용을 삭제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적법성ㆍ적절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인사에 관한 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