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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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입고·출고, 가공, 운송, 매출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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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관리양곡
국가가 식량안보 등을 위해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쌀이나 기타 곡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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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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