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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입고·출고, 가공, 운송, 매출 등의 정보를 전산화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농민과 농협 등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시스템의 접근성과 현장성이 떨어지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이에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