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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술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자 취업 대신 대학원 진학을 택한 석ㆍ박사 과정생들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학위과정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