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학원생이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대학원생 보험료 경감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세대를 구성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여줄 수 있도록 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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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제1항 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섬·벽지,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휴직자 등이 보험료 경감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외국인 제외)'이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인 경우를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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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감
액수나 정도를 깎아서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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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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