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체육계 인권침해 등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ㆍ기피 시 별도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하여도 그 처리와 결과 보고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체육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 및 안 제55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