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보고 기한을 정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징계 결과 보고 기한 명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단체가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을 '90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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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9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받은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함. (단, 보고 기한을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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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징계 결과 보고 기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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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비리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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