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역상권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전문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전문지원기관)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65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