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의 부정한 지정이나 요건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부정한 지정에 대한 강력한 조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지원기관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에서 사업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