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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신고의무)
제2조(정의)
공포일 2024-03-26 · 공포번호 2041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