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판단 기준의 변화
현재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하는 방식(연 나이)을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19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는 '만 나이'로 기준을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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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신고의무)
변경 전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변경 후
미성년자가 (…현행과 같음…) 미성년자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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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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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성년자
법적으로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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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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