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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이용 차량(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에 한해 출ㆍ퇴근시간대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출ㆍ퇴근 시간대에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다수임.
이에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함(안 제1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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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