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다른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대
현재는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감면이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유료도로' 전체로 넓혀서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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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항
변경 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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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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