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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기존에 이루어진 광고성 정보에 관한 수신동의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만을 형식적으로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수신자로부터 수신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한편,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사실 및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안내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