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의원 외 74인 ·
제안이유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학교 급식 종사자 31명이 폐암에 걸린 것으로 발견되는 등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와 정부 등은 이 문제가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조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있는 상황과 대체인력이 부족하여 장시간 고강도 근로를 빈번하게 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고, 정부는 지난 3월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급식종사자 개인보호구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음.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개별적 사업을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주요한 산업재해 유발요인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학교급식 조리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7개년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6조).
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대책ㆍ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안 부칙 제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