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급식 종사자가 조리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예방 대책과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이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7년의 계획 기간을 가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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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7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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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유효기간
이 법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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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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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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