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9 발의 · 의원 외 9인 ·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압사로 사망한 10.29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나선 소방인력들은 속출하는 사상자와 아비규환의 현장을 보며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10.29를 겪은 소방관 중 두 명은 사고 이후 출동한 다른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등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임.
현재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소방공무원 의료ㆍ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19조(특별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