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러다 보니 교원 정원을 정할 때마다 기준이 바뀌고, 바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음. 특히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청에서 교원 배치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학급 수임. 이처럼 교원 정원의 산정기준과 실제 교원의 배치기준이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교원이 제대로 정원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교학점제 도입, 맞춤형 학습 지원 등과 같은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고, 농산어촌이나 신도시 지역의 과소ㆍ과밀학급 문제 등을 포함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음(안 제19조제4항).
또한 교육부 장관이 기정해진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 단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시책들을 수립, 실시하도록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음(안 제1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