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학교 현장의 실제 교육 상황에 맞춰 교원 정원을 산정하고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원 정수 산정 기준의 현실화
현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계산하지만, 실제 교육청에서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장과 괴리가 있는 현재 방식 대신, 실제 교육 활동의 기본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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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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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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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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