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발의 ·
교직원 정원을 산정할 때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삼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 변경
현재는 교직원의 수를 정할 때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위인 '학급 수'를 바탕으로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변경 전
교직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관할청이 배치기준을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었어요.
변경 후
교직원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직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교원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