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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통신시장에서 이용조건, 부가서비스,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10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