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통신사가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안내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요금제 안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이용자의 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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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
변경 전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의무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요금한도 초과 고지 외에,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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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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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이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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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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