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현행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에 따라 재차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 법원은 업무정지처분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정지처분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현행법 제44조제2항이 제1항에서 정한 처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되어있고 법률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미비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