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시ㆍ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하여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법」상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인구 50만 이상)”이고,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서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승인권자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리업자 선정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주택건설공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감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치지 않고 감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도시의 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주체를 포함시켜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공포일 2024-01-30 · 공포번호 20157 · 소방시설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