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주택 건설 사업 시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공백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감리업자 선정 주체 확대
대도시의 시장이나 일반 시·군·구의 구청장이 승인하거나 인가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서도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제대로 평가해서 뽑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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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도지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택법」에 따라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할 때 소방공사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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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면과 관련 법령에 맞게 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이나 시공 관리에 대해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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