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포로가 되어 강제노역을 했던 국군포로가 최근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6(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