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6·25 전쟁 당시 포로가 되었던 분들이 승소한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대신 받아낼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방부의 대위변제 지원
귀환한 국군포로나 그 가족이 억류 기간 중 입은 피해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국방부장관이 그 배상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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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대위변제 및 구상권 행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또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억류지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그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 이를 변제한 경우 지급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대위변제와 구상권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이미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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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할 때, 제3자(여기서는 국방부장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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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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