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과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자금시장 경색이 심화되어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식품 경영체의 생존과 성장을 지원하고 농식품 투자시장 내「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이를 통한 금융기관 차입을 가능하게 하여 후속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허용하여 민간자본의 농식품 투자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과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허용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관련 행정처분 사유를 추가함(안 제28조).
라. 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관련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추가함(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19조의2(민간재간접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제28조(행정처분)
제30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