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 발의 ·
농식품 경영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민간 자본 유입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차입 허용
농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기 위한 전용 회사(투자목적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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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식품투자조합이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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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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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자목적회사
다른 곳에 투자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이 법안에서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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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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